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노래방과 주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이른바 '나눠먹기식' 선물 예산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등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서울과 부산 등 8개 의회의 업무추진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8개 의회 모두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규정 위반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 지방의원 44명에 대해, 위반사실을 해당 의회에 통보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환수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권익위 조사결과, 모 구의회 의원 12명은 '의정활동 업무 추진' 명목으로 지난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372차례에 걸쳐 개인 차량에 2천 613만원의 유류를 주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개 의회에서는 설이나 추석 때 명절선물 등의 명목으로 천만원에서 4천 6백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도의회 위원장의 경우 '의정활동 협조자 간담회' 명목으로 공휴일이나 평일 심야에 집 근처 노래방과 주점에서 61차례에 걸쳐 383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