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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근로자 안전사고…경찰 과실 수사

입력 : 2014.01.07 10:53


경찰이 한빛원전에서 발생한 근로자 2명의 안전사고와 관련,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 전남 영광군 홍농읍 한빛원전 방수로에서 작업 중이던 현장 근로자 2명의 사망사고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명으로, 이들은 당시 방수로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같은 협력업체 직원 김모(55)·문모(35)씨와 함께 방수로 점검 중이었다.

1명은 현장 책임자로 안전 관리를 맡고 있으며, 나머지 1명은 크레인 운전기사이다.

경찰은 김씨가 먼저 사고를 당하고 이어 문씨가 물속으로 뛰어들게 된 경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사고가 난 사실은 알지 못했고, 문씨가 갑자기 물속으로 뛰어들어 제지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한빛원전과 협력업체 관계자도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씨 등이 방수로 내에서 작업할 당시 뻘이 많이 퇴적됐고 거품이 많이 발생해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 안전관리 부실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관리 부실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 등이 작업할 당시 수문이 제대로 닫혀있지 않아 빨려 들어갈 정도로 물살이 굉장히 세게 흐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위험한 상황에 근로자들을 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오전 10시 12분께 한빛원전 방수로에서 작업 중이던 김씨 등 2명이 실종됐다가 1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영광=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