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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솔 선생 민족관 비판, 명예훼손 아니다"

윤나라 기자

입력 : 2014.01.06 18:56


일제강점기 국어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의 민족관에 대한 비평을 명예훼손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 선생의 손주 최모씨 등 2명이 "조부의 민족관을 왜곡하는 논평을 실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역사와비평사와 집필자 지수걸 공주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역사와비평사는 1997년 발간한 '바로잡아야 할 우리 역사 37장면 1'에 지 교수의 논평 '브나로드 운동, 누가 왜 하였나'를 게재했습니다.

지 교수는 이 글에서 "한글학회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바 있는 최현배의 저서 '조선민족 갱생의 도'가 일제에 의해 우량도서로 형무소의 죄수들에게 추천됐다"며 "최 선생의 글은 민족패배주의 또는 민중열등의식을 조장하는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선생의 손주들은 "서술된 내용은 허위"라며 "지 교수의 글로 조부의 명예와 명성뿐 아니라 유족의 인격도 침해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지 교수의 부정적인 시각을 최 선생의 유족과 상당수 국민이 불편하게 느낄 수는 있다"면서도 "최 선생의 책이 일제 강점기 시절 형무소의 교양도서로 반입됐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지 교수의 글은 최 선생의 한계를 지적하거나 부정적인 논평을 한 것으로 봐야 할 뿐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