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무허가 업소를 차려놓고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25살 이 모 씨 등 직원 6명과 성 매수 남성 37살 주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업주 이 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상가와 모텔 건물 지하에 일명 '립카페' 등 불법 업소 2곳을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 매수 남성들을 유인했으며 1시간에 7만 원씩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적발된 업소는 초등학교와 불과 100미터 떨어져 있었지만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노래연습장과 고급 술집으로 위장해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고 이 구역 안에서 유해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포구청과 협조해 적발된 업소에 대한 폐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