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원사업자 사이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담은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은 중기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에 대한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조정 과정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이 미비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 우려가 있었습니다.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원재료 범위와 가격 변동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밖에 조정협의신청서에 담아야 할 구체적 내용과 조정협의, 조정합의 과정의 세부적 절차를 담았습니다.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령과 신규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맞춰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의 내용도 개정했습니다.
개정 지침은 기술유용 행위를 원칙적으로 고발대상으로 규정하고, 부당 단가인하 행위 적발 시에도 책임이 있는 최고경영자를 원칙적으로 고발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