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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41개 지방의회, 비밀보호법 반대 의견

안서현 기자

입력 : 2014.01.06 10:30


지난해 12월 '알권리 침해' 논란 끝에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해 일본 41개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폐지 또는 시행 보류를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6일 특정비밀보호법이 제정된 뒤 홋카이도와 후쿠시마현, 나가노현, 오키나와현 등 14개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41개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법의 폐기 또는 시행 보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의견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 의회가 의결해 국회와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강제력이나 답변 의무가 수반되지는 않지만 아베 정권이 강행 처리한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해 전국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향으로 해석됩니다.

아베 정권이 지난해 임시국회 회기 중 야당의 반대 또는 추가 심의 요구를 물리치고 강행 처리한 특정비밀보호법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와 관련된 정보, 테러와 스파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해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비밀'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정부가 숨기고 싶은 정보를 멋대로 비밀로 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