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축산물의 제조원을 속여 학교 급식에 납품한 업체 3곳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E업체와 H·S업체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대전시내 53개 초·중·고교에 축산물가공 제조원을 위조해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식육포장육 2만3천775㎏, 시가 2억 6천만 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각 부부, 아들, 처제 등 가족과 인척이 대표인 이들 업체는 E업체가 수주한 물량을 H, S업체에서 가공한 뒤 E업체가 가공한 것처럼 제조원을 속여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