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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실수로 지급한 참전명예수당, 환수 불가"

문준모 기자

입력 : 2014.01.05 10:22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보훈처의 실수로 잘못 지급된 참전수당을 받아온 참전유공자에 대해 이를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5일 권익위에 따르면 보훈처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0개월간 월남전 참전유공자 윤모 씨에게 매달 11만 원씩 총 550만 원을 지급해왔으나, 뒤늦게 "지급 대상이 아닌데 잘못 지급했다"며 반납을 요구했습니다.

윤 씨는 "본인 잘못도 아닌데 지금 와서 환급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권익위는 "보훈처가 수당을 지급하기 두 달 전 윤씨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도 심의 없이 지급대상으로 결정했다"며 "지급된 수당은 보훈처의 행정착오나 과실일 뿐 윤씨 책임이라고 볼 수 없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