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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기사 지정교육기관으로 승인

박아름 기자

입력 : 2014.01.04 16:00


해양수산부가 해양경찰청을 해기사 지정교육기관으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청 산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아홉 달 동안 신임교육을 수료한 해양경찰관은 5급 해기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전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승선 경력이 있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해기사 지정교육기관은 해양수산계 고교·대학을 제외하면 해양수산연수원이 유일했습니다.

해기사 면허는 선박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다루는 선장·항해사·기관장·통신장이 되는 데 필요한 면허입니다.

해경청에는 전체 경찰관 7천851명 가운데 68%에 달하는 5천339명이 해기사 면허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해양경찰 임용 전 스스로 취득한 것이며 임용 후 취득자는 20퍼센트 수준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