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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피임 조항' 시행유예 해제 촉구

홍순준 기자

입력 : 2014.01.04 14:29


오바마 미 행정부는 대법원에 의료보험개혁안, 즉 오바마케어의 피임관련 조항의 일시 유예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고용주가 보험으로 직원의 피임, 불임 등을 위한 의료비를 보장하도록 규정해 낙태와 피임에 반대하는 종교계 등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오바마케어 시행을 몇시간 앞둔 지난달 31일 오후, 일부 종교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임과 불임 수술 등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보험 적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이들 단체에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3일 오전까지 이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서면으로 오바마케어는 "수녀나 다른 비영리 종교단체가 직원들에게 피임도 보험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이 조항이 수녀들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만큼 일시유예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수녀회 같은 비영리 조직들은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이 조항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정부는 이미 주요 가톨릭계 병원이나 대학 등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피임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가톨릭단체와 일부 영리기업들은 아예 피임 보험 의무화 적용 정책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