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시민단체가 고양이를 총살하고 유기견을 잔인하게 도살해 온 50대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유실·유기동물의 불법 포획과 도축 등의 혐의로 경기 용인시 모현면에 사는 이모 씨를 어제 용인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남성이 총기로 고양이를 쏴 죽이고 고라니를 산 채로 불태우는 등 동물을 학대했다며 경찰에 관련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카라 측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동영상엔 이 씨가 살아 있는 고라니를 화염방사기로 태워 죽이고, 개를 목매달아 도살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남성은 고양이가 총을 맞고 튀어 오른 다음에도 재차 총을 쏘기도 했습니다.
단체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용인 근처에서 한 남성이 개를 도살하는 모습을 봤다는 제보를 받고 이 남성과 관련한 동물 학대·도살 증거를 확보해왔습니다.
카라 측은 고발장에서 "남성이 야생동물을 포획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고통을 줬다"며 "포획도구 무단 설치와 포수 고용 여부, 포획 동물 판매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