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4살 권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의 집에 침입해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 사창동의 한 주택가에서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