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보세력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빌 더블라지오 미국 뉴욕시장이 취임하자마자 경찰의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에 부딪혔다.
더블라지오 시장이 연밥법원의 불심검문 위헌 판결에 대한 항소를 철회할 경우 경찰노조가 자체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맨해튼 연방지법이 지난해 8월 뉴욕경찰의 불심검문이 부당한 체포와 수색을 금지한 수정헌법 4조와 법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반한다며 위헌 판결을 하자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이 이끌던 행정부는 닷새만에 항소했다.
당시 뉴욕시는 "법원의 위헌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모든 뉴욕 시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라고 항소 절차를 시작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더블라지오 시장은 취임하면 항소를 취하할 방침임을 분명히 해왔고 이는 경찰조직 전반에 위기감을 안겨줬다.
이와 관련해 뉴욕경찰 노조는 2일(현지시간) 항소법원에 자신들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원고 적격성을 갖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뉴욕데일리뉴스가 3일 보도했다.
더블라지오 시장이 취임한지 48시간도 안된 시점에서 사실상 선제공격에 나선 셈이다.
경찰노조의 이런 움직임은 기존 불심검문 관행을 개선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경찰의 치안 역량과 유죄 협상력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항소법원은 아직 경찰의 문의에 답변하지 않았고 더블라지오 시장 측의 공식적인 반응도 없는 상태다.
하지만 당초 불심검문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던 다리우스 차르니 변호사는 경찰노조가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너무나 많은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불심검문에 대한 개혁이 추진되는 시점에 경찰노조가 이를 방해하고 나선 것은 아주 불행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차르니 변호사는 이어 "경찰노조는 이 소송을 진행할 법적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