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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선거관리 직무태만 고위관료 공직·당적 박탈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4.01.03 16:40


중국공산당 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최근 퉁밍첸 전 후난성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에 대해 공직·당적을 박탈하는 쌍개 처분을 내렸다고 신경보가 오늘(3일) 보도했다.

중앙기율검사위는 퉁밍첸 혐의에 대해 "헝양시 서기로 근무할 당시 후난성 인민대표대회 선출을 전후해 발생한 금품수수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아 당,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후난성 인민대표대회는 올해 초 열린 헝양시 인민대표대회에서 대규모 돈선거가 치러졌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금품수수에 관련된 헝양시 인민대표 500여 명을 무더기 해임했습니다.

이들에 의해 선출된 후난성 인민대표들 자격도 박탈했습니다.

중국 사정당국은 또 퉁밍첸과 함께 헝양시 인민대표대회 부정선거의 주요 책임자로 거론돼온 후궈추 전 헝양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을 형사구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