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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앤 롤링의 가명 누설한 변호사에 벌금

홍순준 기자

입력 : 2014.01.03 16:06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이 가명으로 추리소설을 출간한 사실을 유출해 논란을 일으킨 영국 변호사에게 직무상의 사생활보호 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천 200 유로, 약 173만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롤링의 고문 법무법인 러셀스 소속인 크리스 고시지 변호사는 롤링이 로버트 갤브레이스라는 가명으로 추리소설 '더 쿠쿠스 콜링'을 썼다는 사실을 아내의 친구에게 유출했습니다.

아내의 친구는 고시지로 부터 들은 얘기를 트위터로 선데이 타임스지 기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롤링의 가명은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롤링은 고시지와 그의 아내 친구 주디스 칼레가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롤링의 제소에 따른 판결은 지난해 11월 26일 내려졌으나 12월 30일 공개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한쪽 다리를 잃은 뒤 사립 탐정이 된 한 군인의 얘기를 다룬 '더 쿠쿠스 콜링'은 작가가 롤링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 영국 내 아마존 판매 순위에서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