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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0대 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0년 확정

입력 : 2014.01.03 13:42|수정 : 2014.01.03 16:29


대법원1부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전자발찌 20년간 부착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6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의 법리오해나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3살 친딸을 목욕시켜주겠다며 성추행을 한 뒤,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구속된 이후에도 누나를 통해 친딸로 햐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원심은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김씨에 대한 신상이 공개될 경우 친딸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따로 신상공개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