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이용자와 관련한 정보를 광고주에게 팔아넘기기 위해 이용자의 사적 메시지를 감시해온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아칸소주의 매튜 캠벨 등 원고 측은 노던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사적인 메시지에 담긴 정보들은 페이스북에 수익을 낼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 정보들은 이용자들이 감시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드러내지 않았을 정보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페이스북이 법을 위반한 날을 계산해 원고 개개인에게 하루당 100달러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일시불로 1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억 6천 600만명 이상의 페이스북 계정 보유자가 미국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할 페이스북 이용자는 수백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에 대해 "원고 측의 주장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이 특정 이용자를 겨냥한 광고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이용자의 사적 메시지를 통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첫 번째 집단소송입니다.
페이스북은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관련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이름이나 사진을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바꿔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