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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50㎡ 이상 크기가 기준이었던 금연구역이 올해부터는 100㎡ 이상 크기의 음식점이나 주점으로 확대돼서 적용됩니다. 계도기간이 끝난 PC방도 이제부턴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먼저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점심시간 서울의 한 음식점입니다.
150㎡가 넘는 이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조형주/서울 동일로 : 임신 때문에도 아기에게 안 좋은 것 같아서 많이 피했었는데 지금은 금연구역 확대되니까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올해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되면서 대상 업소가 지난해보다 7만여 곳 추가로 늘어나고, 지난해까지 계도 대상이었던 피시방도 올해부터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흡연하다 적발되면 손님은 과태료 10만 원, 업주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는 음식점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유철/실내 흡연부스 제작업체 관계자 : 작년에는 1주일에 한두 건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금연구역도 확대되고 그러다 보니 하루에만 하더라도 10건 정도의 문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연구역 지정의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과 호프집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행 전보다 41%나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종사자들의 소변에서 담배 연기에 포함된 폐암 유발물질이 4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