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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문 연채 난방하는 상점 단속 시작
최효안 기자
입력 : 2014.01.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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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부터 문을 연 채 난방을 하는 상점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산업자원부와 서울시는 오늘과 17일, 다음 달 7일과 21일에 '개문 난방' 실태를 합동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장이 발부되지만 다음 적발 때부터는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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