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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보다 배우자에게 상속"…민법 개정 추진

윤나라 기자

입력 : 2014.01.02 17:26|수정 : 2014.01.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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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보다 배우자 몫의 상속 재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 산하 '민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상속 재산의 50%를 남은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상속자가 배우자와 자녀 1명인 경우 현행은 60대 40에서 80대 20으로 배우자 몫이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