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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자동차 타이어도 결함 있으면 리콜

심우섭 기자

입력 : 2014.01.02 13:55


올해 7월부터는 자동차 타이어에 결함이 발견될 경우 제작사가 리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타이어 파열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타이어 제작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하고 타이어 결함이 발견되면 리콜하도록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포, 7월부터 시행됩니다.

미국과 중국 등 외국에서는 타이어 대량 리콜이 종종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타이어 안전기준이 미비해 결함조사조차 이뤄진 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국토부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종류별로 세부 성능기준을 마련하고 타이어 골의 마모와 주행 중 타이어 경계부분 이탈 등 강도 기준도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