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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문 열고 난방' 단속 시작

최효안 기자

입력 : 2014.01.02 14:02


오늘(2일)부터 문을 연 채 난방을 하는 상점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오늘과 17일, 다음 달 7일과 21일에 '개문 난방'에 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에 처음 적발된 업소에 대해선 경고장, 다음 적발때부터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다만,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도 실내 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하고,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