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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보험대리점들 '거액 수수료' 불법영업 적발

이홍갑 기자

입력 : 2014.01.02 09:44


보험 대리점들이 보험 설계사가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고객을 소개받고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불법 영업을 해오다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엠에이치라이프와 아이앤에스포, 메가, 에프엠피파트너즈, 비비본부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 모집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혐의 등으로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에 생명보험 모집 업무 60일 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런 부당 영업 행위를 내버려둘 경우 보험상품 설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나중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집중 검사를 통해 강하게 징계한 것입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다른 보험 대리점이나 소속 보험 설계사 외에는 타인에게 보험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