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생도를 퇴학처분한 육군사관학교 측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퇴교조치 당한 생도가 육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퇴학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퇴학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육사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 규정'은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성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과잉 적용하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퇴교조치 당한 생도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위 임관을 1학기 앞둔 2011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