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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의료·복지 제도는?

하현종 기자

입력 : 2014.01.02 01:21|수정 : 2014.01.02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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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제도가 폐지되고 맞춤형 급여 제도가 시행됩니다. 또 75세 이상 노인들은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의료·복지 제도를 하현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가 불편한 노인들에겐 틀니보다 임플란트가 훨씬 편리하지만, 부담스런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김대현/서울 보광동 (81세) : 임플란트 좋은 줄 알면서도 할 수가 없잖습니까. 너무 비싸니까, 우리 나이인 사람들은 감히 말을 못하죠.]

올해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들은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암과 심장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필수적인 고가의 항암제 등 일부 치료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또 고가의 양전자 단층촬영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제도 국회 의결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이르면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제도를 폐지하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 지원 내용을 차별화하는 맞춤형 급여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연금 대상의 소득인정액도 10만 원 이상 상향 조정됩니다. 또, 5천 원씩 내던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국가 예방접종이 전면 무료화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500만 원으로 늘리고, 노후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산정도 세분화해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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