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회원들의 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상조업체 대표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95년부터 15년 동안 울산 지역 등에서 상조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 2억 2천만 원을 빼내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회원 4만여 명이 낸 상조회비 115억 원을 각종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회사를 부도 처리한 뒤 도피했습니다.
경찰은 도피 생활 중에 집에 들른 이 씨를 검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