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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위, 외촉법 개정안 가결…법사위로 넘겨

정형택 기자

입력 : 2014.01.01 02:12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지주회사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외촉법은 현재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투자해 자회사를 설립할 때 100%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한 것을 50%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위는 심의과정에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 승인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손자회사와의 사업관련성과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수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외촉법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당장 일본기업과의 합작투자에 나선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 등을 위한 '재벌 특혜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약 2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와 만 4천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이 법안의 처리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