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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과표인하·양도세 중과세율 폐지

조성현 기자

입력 : 2013.12.31 20:4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행 35%보다 3%포인트 높은 38%의 세율을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차액의 50에서 60퍼센트를 세금으로 부과했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방안도 확정됐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정부안인 10%가 폐기되고 현행 15%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법인세와 관련해 과표 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