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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요금 '누수' 중부수도사업소 기관경고

최재영 기자

입력 : 2013.12.31 18:53


서울시는 지난 10월 1만 3천여 세대의 수도요금 감면 자격 여부를 확인할 결과, 약 34%인 4천 570가구가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해당 상수도 사업본부인 중부수도사업소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이에 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해 신분상 조처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시 산하 수도사업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도요금을 감면하되 자치구로부터 주기적으로 수급자 명단을 전달받아 수급자격이 중지된 가구에 대해서는 감면을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