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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업 등록제 도입·출판 사재기 처벌 강화

권란 기자

입력 : 2013.12.31 17:32


앞으로 연예기획업을 하려면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을 해야만합니다.

또, 청소년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 행위, 근로시간 제한 등을 담은 근거 규정이 마련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비롯해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제정안 3건과 '국민체육진흥법' 등 3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출판계 사재기 처벌 조항이 기존의 과태료 부과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대폭 강화되고, 스포츠 분야에선 승부조작 금지 대상이 프로 종목에서 아마추어 종목으로 확대해 처벌 근거가 새로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