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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검찰단, 이 모 전 사이버심리전단장 기소

김수영 기자

입력 : 2013.12.31 17:12


국방부 검찰단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이모 전 심리전단장을 고등군사법원에 정치관여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31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단장이 오늘(31일)로 정년퇴직을 해 고등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될 예정입니다.

이 전 단장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작성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정치글 작성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지목한 인물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형사처벌 대상자 11명 가운데 이 전 단장만 우선 기소한 것은 정년 퇴직 이후에 군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