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은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헌법개정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개헌 움직임을 본격화한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헌법개정에 앞서 불가결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투표 연령을 "개정법 시행 후 4년 간은 20세 이상, 그 후는 18세 이상으로 낮춘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자민당은 특히 다음달 19일 열리는 당 대회의 운동방침에 국민과의 대화 집회 개최를 명기한 뒤, 전국적으로 대화 집회를 열어 개헌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대화 집회는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강사가 돼 개헌과 관련한 참가자들의 질문 등에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민당은 또 내년 봄 이후 중·참의원 헌법심사회 등에서 현행 헌법의 어떤 조문을 개정할 지에 대해 여야 간 구체적인 논의를 벌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