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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신문 "일본, 자위대법 개정 서두를 것"

홍순준 기자

입력 : 2013.12.31 11:31|수정 : 2013.12.31 11:47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제도 변경이 지연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위대법 개정을 서두를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할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의 제정을 보류할지 검토 중이라면서 대신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한 후 자위대법 개정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집단자위권 행사에 신중한 입장이라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하려면 국회 심의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중국과 북한 관계 등 안보 상황이 급변한 점이 정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한 안보담당자는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만들지 않아도 자위대법과 주변사태법 등 개별법으로 자위대의 법적인 활동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집단자위권은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일본이 대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역대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해석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