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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특수' 케이크·빵 유통기한 변조해 대량유통

박원경 기자

입력 : 2013.12.31 08:03


유명 업체의 케이크와 빵 등이 유통기한이 변조된 채 시중에 대량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단속반은 서울시와 유명제과 업체 23곳을 합동단속해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중 유명 제과업체 대표 55살 강 모씨 등 4개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완제품 빵 3억8천만 원 어치의 유통기한을 최대 45일 이상 늘려서 표시해 유명 제과점과 호텔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제과업체 대표 52살 서 모씨는 재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컵케이크 등 제품 11만여 개를 유통기한 표시 없이 보관해 오다가 2억 9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적발에 업체 대부분이 제조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지만, 출고일에 따라 유통기한을 표시해 판매해 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