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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외교관 공개체포 美 압박 계속…면세점도 규제

김영아 기자

입력 : 2013.12.30 16:08|수정 : 2013.12.30 16:09


미국의 인도 외교관 공개체포로 양국간 외교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도가 뉴델리 주재 미국대사관 면세점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인도 정부는 미국대사관과 친분 있는 민간인들에게 대사관내 면세점 이용행위를 허용해온 관행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최근 미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미국 정부가 자국 주재 인도나 다른 나라 대사관에 이런 혜택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행은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정부가 미 대사관에 그동안 베풀어 준 '비상호주의적' 혜택을 거둬들이겠다는 겁니다.

뉴델리 주재 미국대사관 면세점의 경우 민간인들도 '미국인공동체지원협회' 회원증을 소지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면세점에서 1주일에 주류 1병, 와인 2병, 맥주 12캔을 시중가격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대사관 구내 체육관과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미국대사관 면제점 등에 대한 민간인 이용을 언제부터 금지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인도 정부는 국내 미국학교에 근무하는 미국인들의 납세 현황도 살펴보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미국 외교관의 배우자가 인도에서 별도 직업을 구해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섭니다.

인도 정부는 이와 함께 미 대사관 등에 피고용인 임금지급 현황서류 제출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인도내 미국대사관과 영사관이 미국법에 규정된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인도인 피고용인들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보고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집니다.

이에 앞서 인도 정부는 자국내 미국 영사들로에게 외교관 면책특권을 보장해준 기존 신분증을 모두 반납받았습니다.

대신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시한 새 신분증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또, 미국 외교관이 인도 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준 조치도 철회했습니다.

인도 정부의 이런 조치는 지난 12일 데비아니 코브라가데 뉴욕 주재 인도 부총영사가 비자서류 허위기재 등의 혐의로 미국 당국에 공개 체포되고 알몸수색까지 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인도 정부는 이에 대해 미국 정부의 사과와 사건 파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검찰은 사건을 파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와 미국간 외교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