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이 발견된 식품 10개 중 2개는 햄과 분유 등 축산물 가공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식품 내 이물질 혼입 사례 6천 35건을 접수한 결과, 이물질 보고 의무가 없는 축산물 가공품과 프랜차이즈 판매 식품이 전체의 22.9%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축산물 가공품에 혼입된 이물질의 종류를 살펴보면 벌레가 25.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물질 때문에 신체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는 모두 170건으로 이 가운데 축산물 가공품의 비중은 71.2%, 프랜차이즈 판매 식품은 28.8%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축산물 가공품이나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룸은 이물질 발견 시 보고 의무가 없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물질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