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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최고이자율 상한 30%→25%법, 법사소위 통과

진송민 기자

입력 : 2013.12.30 10:36|수정 : 2013.12.30 10:40


사인간 거래나 미등록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내리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적거래를 하는 미등록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채무자로부터 연 25%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고 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채권·채무 약정 자체를 무효로 하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이 조항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