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권이 해상 교통로 확보에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제안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문제를 검토하는 `안전보장 법제 간담회'의 주축인 기타오카 신이치는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원유 수송을 위한 해상 교통로가 끊기면 일본에 중대한 영향이 생긴다면서 자위대가 해상 교통로 감시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원유의 80% 이상을 수송하는 해상 교통로인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에 일본의 존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위기가 발생할 경우 현재의 개별 자위권 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기타오카는 또 한반도 유사사태가 발생해 미군이 일본에 협력을 요청했을 경우 일본은 주변사태법에 따라 후방지역 지원은 가능하지만 무기탄약 제공과 전투지역 보급 등은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집단 자위권 행사는 안 된다는 현행 헌법 해석을 변경해야 한다는 게 안보법제 간담회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