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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미끄럼사고' 막는 건축 기준 마련

손승욱 기자

입력 : 2013.12.29 13:25


앞으로는 아파트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걸 막기 위한 안전 기준이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실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건설단체, 관련학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미끄럼, 추락사고, 충돌사고, 끼임사고, 넘어짐 등을 마기 위한 실내 건축 기준이 담겼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건축법을 개정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 가이드 라인을 의무규정으로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욕실이나 화장실 등의 바닥에는 마감재료별 마찰저항 기준을 지켜야 하고, 높이가 2.1m 이상인 계단의 발판에는 미끄럼 방지가 가능한 소재를 부착해야 합니다.

피난용 계단에는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미끄럼 방지 소재를 장착해야 합니다.

또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아파트 공용복도의 난간은 높이 1.2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충돌사고 방지 차원에서 유리 샤워부스는 안전유리로 만들고, 학교 복도 등의 벽체에는 완충재를 1.5m 이상 높이까지 두르도록 했습니다.

판매시설 등의 출입문은 갑자기 여닫히면서 끼이는 사고를 막기 위해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하고, 공동주택 출입구의 유리문 모서리면에는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재를 달도록 했습니다.

또 노인복지시설과 영유아 보호시설 등에는 바닥 문턱이 돌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