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경찰서는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동포를 살해한 혐의로 48살 하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 씨는 지난 25일 논산시 강경읍 강경대교에서 밀린 임금 1백20만 원을 주지 않는다며 중국동포 37살 남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흉기에 찔린 남 씨는 놀란 나머지 강경천으로 뛰어내려 도망쳤지만 강물에 빠져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어제 오전 20미터 떠내려간 지점에서 숨진 남 씨를 발견해 시신을 인양했습니다.
하 씨는 남 씨가 작업반장으로 있는 곳에서 3년 전부터 논산 일대 비닐하우스 건설노동자로 일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하 씨는 경찰에서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