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배자 신분인 철도노조 간부를 체포하기 위해 부인의 의료기록까지 수집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입수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공문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에 철도노조 간부 이모씨와 부인 김모씨의 의료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공문에서 이씨 등의 올 3월 이후 의료급여 수급권자 개인급여 내역 등 자료 일체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씨 등의 산부인과 수진 내역과 일시, 병원도 함께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단 측은 이씨의 의료기록만 경찰에 보냈고, 부인 관련 자료는 불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 측은 "이씨의 부인이 임신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찰이 산부인과 진료기록까지 요청한 것은 부인의 개인 생활까지 과도하게 조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가족의 진료내역 등은 대상자 검거를 위한 일련의 수사 절차"라면서 "형사소송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 공문으로 요청한 것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