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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개입 처벌강화…국정원 직원 최대 7년 징역

장선이 기자

입력 : 2013.12.27 19:00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에 개입하면 현재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을 최대 7년 이하 징역형으로 늘리는 등 국정원, 군인, 일반 공무원에 대한 최대 형량이 모두 2년씩 늘어납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국회에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은 정치에 관여하게 되면 최대 3년 징역형에서 최대 5년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고, 일반 공무원도 1년 이하 징역형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직군마다 제각각이던 공소 시효도 대폭 연장하면서 10년으로 통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이번 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군형법·국정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