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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혐의' 이성헌 전 의원 2심도 무죄

입력 : 2013.12.27 14:19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7일 부산저축은행 아파트 시행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헌(55)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사람의 증언에 신빙성, 합리성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정황과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도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7월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경기 용인시 상현지구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브로커에게서 '시장에게 부탁해 분양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승인이 나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