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선수금 보전비율을 어긴 상조업체가 41개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3년 하반기 상조업 주요정보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총 293개 상조회사사 가운데 41개사가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인 40~50%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보전비율을 지키지 못한 업체들의 총 선수금 규모는 631억원으로 전체 선수금 3조799억원의 2.0% 수준이며, 가입자 수는 5만2천명로 집계됐습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은행에 예치하거나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비율이 낮은 상조업체는 폐업 시 가입자가 미리 낸 돈을 떼일 우려가 큽니다.
공정위는 보전비율 미준수 업체에 대해 단순 미보전 시에는 보전비율을 맞추도록 시정권고를 내리고, 미보전 상태가 지속할 시에는 퇴출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