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액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주 160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인적사항이 공개된 사업주는 연금보험료와 연체료, 체납처분비를 합쳐서 총 체납액수가 5천만 원이 넘고 체납발생일을 기준으로 시간이 2년이 경과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모두 162억원에 이르며 1억원 미만이 107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52건, 5억원 이상이 1건입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그리고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체납금액, 체납기간 등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체납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국민연금 체납 사업주의 인적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