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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 아동연령 '6세 → 8세' 상향 조정

김수형 기자

입력 : 2013.12.26 17:26|수정 : 2013.12.26 18:29

쌍둥이 출산휴가 120일로 연장


앞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이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워킹맘'도 휴직한 뒤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또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에게는 출산휴가를 현재의 90일보다 30일 늘려 120일까지 보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