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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헌소 각하…'대형마트 강제휴업' 유지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12.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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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2회의 의무휴업제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헌재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 자체로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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