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조계사로 은신처를 옮긴 철도노조 지도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조계사가 치외법권 지역은 아니지만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오늘(26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종교시설을 일반시설과 똑같이 처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종교시설이란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 아니겠느냐"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진입에 대해서는 "정상적 법집행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며 '폭력적 진입' 내지 '무리한 법집행'이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법을 집행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종교시설의 특수성은 있지만 대한민국에 '소도'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