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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결로 예방 위한 설계기준 마련
한주한
입력 : 2013.12.26 13:43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결로 즉, 이슬 맺힘 현상의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제정해 고시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개정된 주택건설기준은 내년 5월부터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 설계기준은 주택건설기준 시행일에 맞춰 내년 5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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