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노동 탄압인 원풍모방 노조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원풍모방 노조에 가입했던 54살 이모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이씨 등 3명에게 각 1천만원과, 나머지 4명에겐 각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씨 등은 원풍모방에서 근무하면서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청계피복노조로 불리던 원풍모방 노조는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적 역할을 했습니다.
1980년 정부는 사회정화사업 명목으로 노조원들을 구금하고 해고시키는 방식으로 사실상 노조를 해체시켰습니다 또 당시 중앙정보부는 노조원 명단을 적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해 이들의 재취업 기회까지 박탈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10년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해 이씨 등에게 피해를 줬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노조활동과 민주화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원고들에 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국가는 원고들에 대해 사찰과 감시활동을 벌였고,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한 만큼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